●성남 사는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 6번 청약기회
성남시 거주 무주택자라면 무조건 청약하라. 물량의 30%는 성남 거주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여기서 당첨되지 않으면 수도권 거주자와 함께 자동으로 당첨 기회를 준다. 특히 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성남 거주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는 6번의 청약기회를 준다. 따라서 맨 처음 무주택자 공급 일정에 맞춰 청약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 5년 밑돌면 예금전환 유리
청약저축 가입자는 납입 기간을 따져 청약 순위를 정한다.5년 미만이라면 아예 중대형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서울 거주자는 600만원, 경기도는 300만원으로 바꾸면 1순위가 그대로 유지된 채 민영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무주택공급 요건을 갖췄다면 서울은 300만원, 경기도는 200만원짜리 통장으로 전환해 25.7평 이하 아파트를 청약해도 된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중대형 아파트 청약통장으로 바꾸어도 이번 11월 판교 분양에는 사용할 수 없다.
●2002년 9월4일전 부부 각각 가입 통장 모두 유효
부부가 각각 통장에 가입했을 경우 2002년 9월4일 이전에 가입했으면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 이내 아파트 당첨 사실이 있으면 1순위자라도 청약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재당첨금지 부모의 자녀는 세대 분리
만약 재당첨금지에 걸리더라도 자녀가 1순위 통장을 갖고 있으면 세대 분리를 한 뒤 청약하면 된다. 또 1가구2주택에 해당하는 1순위자는 청약할 수 없으므로 청약공고 이전까지 집을 한 채 팔아야 자격이 주어진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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