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소보원 관할권이 공정위로 넘어감에 따라 두 기관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 결합,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보원은 현재 소비자들의 불만이나 피해 사안을 접수해 예방책 등을 연구하지만 실질적 조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 및 제재 권한이 있는 공정위와 결합하게 돼 소비자 정책 집행의 실효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도 소비자 피해 사례와 연구 자료가 축적된 소보원을 이관받아 심도 있는 소비자보호 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소보원을 흡수하면 공정위 소비자보호국과 기능 조정 등이 필요하지만 소비자 보호 정책의 시너지 효과는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조사를 마치면 제도 개선을 공정위에 건의해야 하는 이원적 절차를 거쳤지만 공정위로 이관되면 바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대처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보원 이관으로 공정위 내 소비자보호심의관이 신설되고 소비자 안전업무가 보강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소비자 문제로 초점을 돌리면 이름을 경쟁소비자위원회(가칭) 등으로 고쳐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중이다.
한편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바뀐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인 경제부총리의 지시로 15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소비자 관련 업무를 조정하되 재경부와 공정위의 공동간사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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