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지난 2001년부터 목 2·3·4동이 서로 접한 1만여평의 야산에 ‘달마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엄청난 보상비시비에 휘말려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다.
보상비를 둘러싸고 구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땅주인들은 ‘용도 변경 이전의 주거지 가격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녹지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야산인 목동 946의 2일대 10필지는 1966년 땅 용도가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됐다. 당시에는 인근 안양천부지, 용왕산 등도 포괄적으로 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1971년 도시계획시설상 공원 용지로 조정했다. 이후 예산 문제로 공원 조성을 미뤄오다 1997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문제는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했을 때 변경 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건교부 규정이다.
양천구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용도가 변경된 것이어서 녹지 기준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공원 조성을 위해 용도를 변경한 만큼 건교부 규정에 의해 녹지가 아닌 일반 주거지역으로 보상비를 책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토위 승리, 중토위 패배
보상협상에 난항을 겪자 양천구는 지난해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달마을공원 보상금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해 47억 5000여만원의 수용재결을 받아 그해 7월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이에 불복,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 등에 이의를 신청했다. 중토위와 서울행정법원은 지토위와는 달리 이곳이 71년부터 공원 용지로 지정됐고, 집행을 위해 용도 지역이 변경된 만큼 주변 대지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결정, 땅 주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보상비가 기존의 4배 가까운 189억 1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양천구는 이에 따라 중토위를 상대로 이의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번달 말까지 서울행정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지로 변경되지 않은 주거지역을 대지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 등에도 어긋난다.”면서 “항소 등을 통해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땅주인측 변호사인 길기관 변호사는 “헌법 23조 정당 보상의 원칙에 따라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해 개인 소유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토지주들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보상비 문제가 매듭지어져 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