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을 심의,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에 따르면 현재 공릉동에 있는 북부지법·지검은 2010년까지 도봉동 626 일대로 이전, 건폐율 60% 용적률 200% 높이 90m 이하의 지하 2층 지상 12층 건물로 신축된다. 이를 위해 이 일대 1만 5600여평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공사비는 법원 812억원, 지검 566억원 등 모두 137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당초 청사 부지에 포함됐던 370여평의 주거지역은 주민들의 편입 반대 의견을 수용, 부지에서 제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 청사가 오래되고 좁아 지난해 5월 대법원 청사건축위원회에서 선정한 옛 국군창동병원 땅을 새 청사 부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남산과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181만 5000여평에 대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남산 주변 ▲중구 회현동 1·2가와 용산구 이태원동 등 30만 6000여평에서 지형이 움푹 파인 곳은 최고 3층 12m에서 4층 16m로 ▲중구 남창동과 용산구 용산2가동 등 43만 3000여평은 5층 18m에서 7층 28m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북한산 주변인 강북구 미아 1·2동과 도봉구 도봉 1동 등 107만여평도 7층 28m로 고도 제한이 완화됐다. 이곳들은 획일적인 건축물 높이 제한에 따른 민원이 많이 제기되던 곳이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 때는 서울시, 단독 주택 재건축은 구청 도계위의 심의를 거쳐야 고도 제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서울 성북구 길음3동 498 일대 3만 900여평이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재개발 검토대상구역에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은 건폐율 60%, 계획용적률 190%를 적용받아 12층까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2008년부터 재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