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SH공사(구 도시개발공사)는 29일 “민간 건설업체 사이에 과다한 수주경쟁이 벌어지고 일부 조합은 비민주적 운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면서 “투명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대행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에서 건설업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부터 시행자로 사업을 주도할 수 있게 돼 난개발과 뒷거래 증가, 재건축 지지부진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해왔다. 기존 도시재개발법에서는 건설업자가 나중에야 도급자로 참여할 수 있었다.
SH공사는 지역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사업시행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감정원과 제휴를 맺고 설계·공사 등은 SH공사가, 감정평가·보상·관리처분·청산 등의 사업관리업무는 한국감정원이 맡아 대행사업을 벌인다.SH공사는 1989년 창사 이후 9만 6000여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한국감정원은 지금까지 100여곳의 도심재개발·재건축 사무관리를 진행한 노하우가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대상지역을 조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겠다.”면서 “매년 10여곳 이상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5-6-30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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