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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최병조(용두1) 부의장과 오순도(전농3) 의원 등 9명은 관내 지역신문을 운영하는 D사에 대해 선거법 위반과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와 동대문경찰서에 각각 고소장을 냈다.


상가 특혜분양 의혹사건과 관련, 사실로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는 등 편파보도를 일삼았다는 게 그 이유다.

이번 사건은 D신문이 지난 3월 “구의원들의 재산등록을 분석한 결과 19명이 늘었다.”면서 “특히 9명은 특정 건물의 상가를 동시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 신문은 지하철 1호선 제기역 근처 서울약령시 옆에 짓고 있는 18층짜리 상가 분양과정을 전하면서 ‘의도적인가, 오비이락인가’라는 제목까지 뽑아 의혹을 부추겼다.

하지만 구의원들은 “보도 자체가 어불성설인 데다, 재산이 늘어난 사람과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이 일치하지도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다. 상가를 지은 업체의 부사장인 최 부의장은 “지난 2002년 다른 층은 3개월 만에 상가가 분양됐는데, 지하 1층과 지상 7층은 1년반 동안 방 5개만 분양돼 지난해 5∼6월 비상대책을 강구했다.”면서 “계약금을 후불 즉 중도금에 합쳐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동료 구의원들이 미분양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계약했으며, 일반시민 16명도 참가했는데 무엇이 잘못이냐고 되묻는다.

계약금을 받지 않아 특혜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부동산중개업법 등 근거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펄쩍 뛰고 있다. 이들은 “법률에는 (관행으로는 매매대금의 10%라고 하지만)특정금액을 계약금으로 설정토록 한 내용은 없으며, 계약금이란 당사자간 계약 위반시 위약금 성격을 지닌 것이고, 통상 대금의 10%로 하는 계약금을 초과하거나 적은 금액을 설정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설정하는 게 상식”이라고 맞받아쳤다.

구의원들은 이와 같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D신문에서 지난달 “상가 지하 2층에 한의약 문화전시관이 들어서도록 승인해주고, 그 대가로 계약금을 내지 않고 용두동 상가를 분양 받은 것으로 인정돼 관련 구의원들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고 보도한 점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구의원들이 상가분양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영수증 등 자료를 제시했으며 현재까지 형사처벌은커녕 구체적으로 드러난 혐의가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을 들어 자신들의 결백과 지역언론의 반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의원들은 “D신문이 다른 구의원들의 증언이라며 ‘상가와 관련해 아쉬운 점’을 실어 마치 특혜분양을 동료들도 인정한 것처럼 밝혔으나,D사 제재를 묻는 찬반 투표에 재적인원 26명 중 24명이 참석, 찬성이 16표나 나왔겠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글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사진 강성남기자 sn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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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