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4일 도로와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 등으로 10년 이상 묶여 토지 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주민들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전면 재조정한다고 밝혔다.
재조정 대상은 1992년 이전에 지정돼 10년 이상 도시계획이 진행되지 않은 시설 65.8㎢로 전체 도시계획시설 171.7㎢의 39%를 차지하는 면적이다.10년 미만의 도시계획 시설은 29%인 48.5㎢이며 집행된 면적은 32%인 54.5㎢에 불과하다. 강원도는 불합리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전면 재조정하라는 지침을 마련해 각 시·군에 전달했다.
우선 지난 2002년부터 관공서가 매입을 요청한 대상 중 대지가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하게 해제하거나 조정하고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06년부터 14년 동안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매년 전국적으로 400억원씩 지원되는 것을 고려해 각 시·군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재조정은 지난 2002년도에 이어 두번째로 미집행 기간이 오래된 시설부터 폐지를 검토할 방침”이라며 “반면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시설은 가급적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