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무관 모집 공고를 내고 행정고시 43회 이후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전입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법제처가 새로 충원하는 인력은 모두 26명.2·3급 1명과 4급 3명,4·5급 3명,5급 15명,6급 3명, 기능직 1명 등이다. 전원 새로 설치될 ‘법령해석관리단’(단장 2∼3급)에 투입될 인력이다.
법제처는 이들 신규인력 가운데 사무관급들을 외부전문가와 사법시험 합격자(변호사), 그리고 다른 부처 사무관, 내부 승진 등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가 사무관 ‘급구’를 외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원활하게 충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딱딱한 법령을 다뤄야 하는 탓에 비교적 ‘재미’가 없는 부처로 통하는 데다 많은 연구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부처에 비해 승진이 비교적 빠른 이점도 안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법제처 법제업무운영규정을 개정,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인들에게도 중앙행정기관에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법제처는 관계기관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등으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도 구성, 운영한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