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후속조치로 직제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4개 부처에 복수차관을 신설하는 것과 통계·기상·해양경찰청을 차관급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통계·기상청은 6월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반면 해양경찰청은 통계·기상청이 차관급으로 격상될 경우 함께 보수규정을 차관급으로 올린다는 방침에 따라 직급을 현재 치안정감에서 치안총감으로 조정한다. 따라서 청단위 기관은 모두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차관회의에서의 직제개정안은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처리된다. 또 정부조직법도 같은 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22일쯤 공포될 예정이다. 후속인사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공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달 중 후속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함께 통과된 방위사업청은 내년 1월부터 출범하기 때문에 이번 직제개정에서 제외된다.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는 4개 부처는 ‘1·2차관제도’로 운영된다. 차관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부여하면 유연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제1·제2차관으로만 나누고 소관업무는 부처자율에 맡겨진다.
행자부에서 ‘제1차관’은 정책홍보·정부혁신·전자정부본부 등 3개 본부와 의정관·운영지원과(옛 총무과) 등의 일을 맡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제2차관’은 지방행정본부·지방지원본부 등 지방과 관련된 2개 본부와 안전정책관의 업무를 보좌한다.1차관은 옛 총무처의 일을,2차관은 옛 내무부의 일을 주로 맡게 되는 셈이다. 한편 혁신기획관과 감사관은 장관 직속으로 둘 계획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