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아울러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각종 유공자나 그 자녀가 교원임용 시험에 응시하면 10% 이내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관련 법률 규정에 대해서도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의 가산점은 경쟁관계에 놓인 응시자 중 특정 집단만 우대함으로써 능력주의나 기회균등원칙에 저촉될 위험이 크므로 합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면서 “가산점이 응시자의 능력과 무관한 기준에 의해 부여된다면 원칙적으로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지역가산점 제도는 특정 대학 출신자들이 그 지역 교직을 독차지하게 해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타 지역 우수교사의 임용을 제한하게 된다.”면서 “비사범대 출신자가 사범대 출신자보다 소명감이나 자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근거도 없고 교원경력자가 비경력자보다 차별받을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각종 유공자 예우 법률에 대해서도 “입법목적에는 찬성하나, 교원임용 시험의 합격선이 치열한 경쟁으로 거의 만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10%라는 가산점은 지나치다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도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등 4300명이 국가유공자 예우법과 독립유공자 예우법,5·18민주화유공자 예우법 등에 대해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