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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은 “개인적으로 골프하는 것은 관여하지 않겠지만 부장이 젊은 검사들을 데리고 골프장에 우르르 다니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며 신중한 처사를 강조했다. 중앙부처의 K이사관은 “이럴 바에야 아예 ‘엄금령’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골프를 친다고 밝힌 그는 “아예 못치게 하면 포기하고 다른 취미활동을 할 텐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여서 눈치만 보게 된다.”고 씁쓸해했다.
L부이사관은 검찰총장의 지적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골프장에 가보면 검찰총장의 발언을 이해할 정도의 광경을 종종 목격한다.”면서 “약간 분위기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B서기관은 “주 5일제의 본격 시행과 함께 골프를 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면서 “근무시간이 아니고,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골프를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골프를 하지 않는다고 소개한 N과장도 “공직자이므로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무원이라고 해서 골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치단체의 C사무관은 “공무원의 급여로 ‘귀족놀음’이라 불리는 골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비용을 줄이려다 보면 결국 스폰서를 찾게 되고, 이권에 개입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처장은 “지도자들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솔선수범해 자제하는 것이 옳다.”면서 “적지 않은 공무원들도 접대성 골프로 부패에 감염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강순태 언론국장은 “일반 공무원들은 골프를 칠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서 “주로 정무직이나 고위직이 부적절하게 처신을 하다 지탄을 받는데 공무원 노조도 이에 대해 불쾌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조덕현 박경호기자 hyoun@seoul.co.kr
2005-07-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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