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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는 ‘비리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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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장과 간부가 구속됐던 전북개발공사가 국민임대아파트 입찰 규정과 절차를 무시해 또다시 말썽을 빚고 있다.

전북개발공사 전 사장 최모(61)씨는 아파트 분양홍보물 인쇄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업무관리팀장 안모(45)씨는 허위출장명령서를 작성, 공금 2600만원을 빼내 도의원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모(50) 부장은 아파트 모델하우스부지 헐값 매각 관련 사항을 문제 삼은 도의원 정모(53)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법정구속되는 등 사장과 간부들이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전북개발공사는 이같은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익산시 송학지구 국민임대아파트를 입찰하면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업체를 밀어주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심의대상에서 탈락한 신동아건설은 20일 기본설계 심의에서 2순위로 결정됐다가 뒤늦게 설계에 하자가 있다며 실시설계 심의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전주지방법원에 입찰진행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신동아건설은 설계에 하자가 있으면 감점을 하거나 추후 보완을 지시하면 되는데 유독 가격경쟁력이 높은 자신의 회사만 탈락시킨 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개발공사는 “기본설계 도면에 아파트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피난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데 한개씩만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 탈락시켰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12일 익산시 송학동 일대 5만 900㎡에 381억원을 투입해 16평형 200가구,21평형 300가구,24평형 200가구 등 모두 700가구의 국민임대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설계·시공일괄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5-7-21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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