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는 28일 일반택시와 모범택시의 요금을 각각 평균 11.29%와 36.34%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물가대책위원회가 확정한 택시요금인상안에 따르면 일반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은 현행 1500원에서 1800원 인상 ▲거리요금은 현행 172m당 100원에서 169m당 100원으로 조정 ▲시간요금은 현행대로 42초당 100원을 유지키로 했다.
모범택시는 현재 2㎞까지 2000원인 기본요금을 3㎞까지 4200원으로 올리고, 거리요금을 현행 250m당 200원에서 199m당 200원으로, 시간요금을 현행 60초당 200원에서 48초당 20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