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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도 공무원시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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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등으로 인해 필기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 없어 사실상 공직진출의 길이 막혔던 중증 장애인들에게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일 손 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로 OMR 답안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에 대해 오는 9일 시행되는 제43회 7급 공채 필기시험부터 별도의 특수 답안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위 관계자는 “OMR 답안지 표기가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수험생에 한해 답안 표기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표기 방법과 크기 등을 개선한 특수 답안지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는 뇌병변 장애인들에게 OMR 답안지 대리작성 등 장애특성에 맞는 시험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장애인 단체들의 숙원사항을 일부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장애인 수험생은 필기시험 후 1주일 이내에 OMR 답안 표기가 어렵다는 의사소견서를 중앙인사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들로부터 회수한 별도 답안지는 OMR 답안지로 옮겨 따로 채점할 예정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8-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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