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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플러스] 고위외교관 보직 못받으면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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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위 외교관의 신분보장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주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다음달 개회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참사관급 및 공사급 이상 등 고위직 임용 전 자격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사가 임기를 마치고 귀국후 보직 없이도 1년간 대기하도록 한 ‘대명퇴직제’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직 국가공무원 1급에 상당하는 재외공관장(12등급 이상)급 외무공무원은 다음 보직을 받지 못하면 퇴직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영사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외무공무원을 채용토록 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일“당정협의 과정에서 ‘베테랑 외교관 인력손실’ 등 문제점이 지적된 게 사실”이라며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역량이 인정되는 외교관이 본부 보직을 받지 못하면 해외공관에서 다른 공관으로 이동시키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2005-08-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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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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