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후 180일 이전에 행정심판을 낸 시민들에게 부담금을 되돌려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다.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이 학교 부지 구입비로 분양가의 0.8%를 부담한다.2001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02년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부과했다. 서울시는 300억여원 정도 거뒀다. 그러나 이 특례법은 지난 3월3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날 결정에 따른 환급 대상은 시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802건 21억여원 가운데 285건 9억 5300만원이다.1인당 100만∼900만원이다.
현행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시에 올해 3월부터 청구되기 시작했다. 때문에 지난해 9월 말 이후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들만 환급 대상이 된다. 다만 납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있는 사람은 구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다음달 초까지 환급 대상자에게 이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5000여명의 서울시민도 같은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환급받게 된다.60억여원 정도가 이들에게 되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특별법에 사용처가 정해진 재원으로 아직 사용되지 않아 환급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납부자 전원에게 부담금을 되돌려주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라 모든 납부자에게 환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