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28일 우수 공무원들에 대한 1호봉 특별승급 인센티브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을 제정,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특별승급의 대상을 ‘공무원 실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공무원 가운데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로 명시해 부처마다 자율적으로 우수공무원을 발탁, 호봉인상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중앙인사위원회는 28일 우수 공무원들에 대한 1호봉 특별승급 인센티브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을 제정,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특별승급의 대상을 ‘공무원 실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공무원 가운데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로 명시해 부처마다 자율적으로 우수공무원을 발탁, 호봉인상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