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11월 새 상훈법 발효전 靑재가 요청”
정부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훈·포장 회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개정된 법안 시행 이전이더라도 박탈이 결정되면 바로 회수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치탈 쪽에 비중을 두는 분위기다.행정자치부 관계자는 6일 “지난 6월 개정된 상훈법이 11월5일 발효된다.”면서 “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전·노 전직 대통령의 서훈박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상훈법은 훈·포장을 주거나 박탈할 때는 해당 기관에서 요청을 하도록 돼 있다. 전·노 전직 대통령의 경우 국방부에서 요청해올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는 해당기관의 요청없이 행자부장관이 박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정부 관계자는 “상훈법을 개정한 것은 행자부가 나서서 박탈하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면서 “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행자부도 적극 이 문제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안이 전직 대통령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행자부 자체 검토,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청와대의 재가를 받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박탈을 할 경우, 대상에 대해서도 고민이다. 전·노 두 대통령 모두 실형을 받은 데다 모든 훈·포장을 박탈할지, 아니면 5·18과 관련된 것만 박탈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일각에서는 위헌논란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노 전직 대통령은 지금까지 각각 10개의 훈장을 받았다.5·18과 관련해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국군보안사령관 자격으로 ‘충정훈련 및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로로 태극무공훈장을 받았고, 노 전 대통령은 같은 해 보안사령관 자격으로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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