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와 경남 진해시 일원에 건설 중인 신항의 명칭을 놓고 불거진 부산시와 경남도의 갈등이 치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부산시는 부산항의 브랜드 가치를 위해 신항의 명칭을 ‘부산신항’으로 고집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진해땅에 건설되는 항만이므로 ‘진행신항’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부산에서는 ‘부산신항 명칭 사수를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가 열렸으며, 이보다 앞선 4월에는 진해시 제덕동 신항만 공사현장에서 ‘진해신항 명칭쟁취 경남도민 총궐기대회가 열리는 등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북항부지 178만평 소유권 차지 속셈
양측이 신항의 명칭에 집착하는 것은 항만개발공사가 완공된 이후 조성되는 북항부지 178만평의 소유권을 차지하려는 속내를 갖고 있다. 즉 배후부지를 누가 많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지방세 수입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도 해양수산부가 상정한 신항 명칭 결정사항은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이번 각하결정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신항 명칭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평한 뒤 “부산항은 오랫동안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만큼 국익차원에서 ‘부산신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남도는 “해양부는 최소한의 법률적 판단도 못하는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난한 뒤 “이 문제는 부처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쥐고 있는 국무총리가 합리적으로 판단,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북항3선석 개장도 차질 예상
이에 따라 양 시·도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해양부가 추진중인 내년 1월 북항 3선석 조기 개장도 차질이 예상된다.
부산시와 경남도의 해묵은 갈등은 해양부의 무원칙적인 독단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97년 평택항개발 1단계공사가 준공되면서 불거진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의 분쟁을 해결한 사례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 평택시와 당진군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부지를 서로 자기 땅이라고 등록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평택시가 98년 매립지를 편입시키자 당진군도 99년 항계를 분리,‘당진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매립지를 편입했다. 이어 다음해에는 매립토지 이중등록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에 대해 해양부는 2003년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 연구결과에 따라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 항만명칭을 ‘평택·당진항’으로 결정했었다.
해양부는 이같은 사례를 놔둔 채 명칭결정을 행조위에 상정, 귀중한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5-09-1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