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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관리체계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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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들의 부실·방만경영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관리체계가 일원화된다.

3일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에 대한 근본적 혁신을 위해 공기업 관리체계 일원화, 지배구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기업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현재 기획예산처 산하에 구성된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법 제정작업을 추진, 연내에 관련법을 제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공기업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 모든 공기업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돼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모두 213개다. 정부 투자기관 14개, 산하기관 88개, 출연기관 47개, 자율선정 기관 64개 등이다.

정부가 공기업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공기업의 소유구조와 성격이 유사한 데도 관련 법률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민영화법, 상법 등 4개로 분산돼 있어 공기업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관련법의 분산으로 부실·방만 경영이 생긴다고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말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통해 ▲이사회 부실운영 ▲인건비 과다인상 ▲내부감사시스템 허술 ▲수의계약 통한 자회사 부당지원 ▲조직·인사관리체계 허술 등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공기업 관리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공기업관리기본법 제정과는 별도로 공기업들의 인건비 과다인상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예산편성지침을 개선하고 공기업 경영평가시 인건비 부분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기업의 부실·방만경영이 가능한 것은 무엇보다 관련 법률이 분산돼 있어 관리·감독체계가 허술한 데 그 원인이 있다.”면서 “공기업관리기본법을 차질없이 제정, 공기업의 부실·방만경영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10-4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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