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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등에 물리는 지방교육세 영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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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세계줄기세포 허브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이 이달 중 문을 열게 될 ‘세계줄기세포은행’ 등 줄기세포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줄기세포허브를 우리가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는 큰 문제 가운데 아주 사소한 문제, 즉 국립암센터와 같은 연구법인을 하나 만들어 연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만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1년부터 5년 한시세로 부과해 온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현행 세율(60%)대로 3년간 더 연장 부과한 뒤, 이후에는 세율을 40%로 낮춰 영구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란 경마·경륜·경정에 부과하는 교육세로 예를 들어 마권을 10만원어치 구입할 경우 10%인 1만원은 레저세이며 이중 60%인 6000원은 지방교육세가 된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10-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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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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