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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채·전직·전입·5급승진 인원 내년부터 부처 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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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는 내년부터 공무원 특별채용이나 전직·전입,5급 승진 등을 할 때 대상 인원에 대해 중앙인사위와 사전 협의할 필요가 없다. 외청의 청장이 3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할 때 주무 장관에게 사후보고하던 절차도 사라진다.

객관적 사후평가 체제로 전환

중앙인사위원회는 5일 26건의 인사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3단계 인사자율성 확대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2차례에 걸쳐 82건에 대해 부처에 자율권을 부여한 데 이어 26건을 추가함에 따라 모두 108건의 자율권이 부여됐다. 이로써 부처의 인사업무 자율권은 50% 정도까지 확대됐다.

우선 5급 승진 예정 인원과 전직·전입, 특별채용 인원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폐지해 부처가 자율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연구·근무경력자를 특채할 때 의무적으로 치르게 했던 행정법·민법총칙 등 필기시험도 상황에 따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계약직을 채용할 때 예정자의 적격 여부를 중앙인사위와 사전에 협의하던 것도 없앴다. 또 5급 승진을 위한 심사를 연1회 실시하던 것을 부처 사정에 따라 2회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외청장이 3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할 때도 인사권을 전적으로 청장에게 일임했다. 국장급 직위 20%에 대해 실시하던 개방형 직위도 소속 장관이 필요할 경우 과장급 20%까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위 관계자는 “자율성 확대조치와 함께 부처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 감사의 내실을 기하는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에 힘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직 자율성 확대, 평가돌입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날 이미 각 부처에 부여한 조직 자율권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행사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10월 중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직관리업무가 사전승인 중심에서 자율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재편됨에 따라 사후검증작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상반기에 과 단위 조직설치 등 부처의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행자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직 자율권의 범위를 차등 조정하는 등 내년도 조직·정원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0-6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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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