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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 예정지역 투자자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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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건축 예정 구역으로 지정한 단독주택 266곳이 하반기 주택시장의 ‘태풍’으로 불어닥칠 전망이다. 일반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정부와 서울시가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지 않는 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 반면 새롭게 등장한 단독주택 재건축은 뉴타운 지역과 함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벌써부터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장밋빛 기대는 금물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아직 관련 법률 미비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공성이 가미된 단독주택 재개발 사업을 민간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따른 상호 법규 충돌도 예견된다.

방배동등 문의 꼬리 물고 주택값 강세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초구 방배동 일대. 투자처를 잃은 투자 자금이 몰릴 기미를 보이면서 땅값이 오르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일반 아파트의 경우 집값 상승의 진원지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규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조치가 완벽하게 갖춰지기 전까지는 현행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서울 강남 등 일반 아파트 재건축은 당분간 힘을 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단독주택 재건축은 지금까지와 다른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를 반영하듯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서초구 방배동의 경우 투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가 3차 뉴타운 후보지를 고를 때 후보지로 떠올랐던 곳이다. 이수시장 주변 낡은 단독주택값이 강세를 띠고 있다. 주변 부동산에는 시세와 사업 추진 전망을 묻는 투자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노지선 신광부동산 사장은 “4m 도로변은 평당 1200만∼1300만원을 부른다. 재건축 얘기가 돌면서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나왔다.”고 말했다. 노 사장은 “뉴타운 후보지로 떠오르면서 한 차례 투자 열풍이 불었던 곳”이라면서 “매물이 달려 거래는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구 천호동 일대도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집주인들은 벌써부터 가격 상승을 잔뜩 기대하는 눈치다. 아직 거래는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사업 추진이 구체화할 경우 마땅한 투자처를 잃은 자금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겉으로 드러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전망과 달리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관련 법규 미비로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우선 단독주택지 주건환경 개선은 주로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했다.

재개발사업은 건축법에 따라 추진하는 일반 재건축 사업과 달리 공공성을 띤다. 업체와 조합, 구청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면 된다. 반면 재건축은 100% 민간사업이다. 재개발 사업과 유사한 형태에 재건축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삐걱거릴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따라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은 토지나 건물 한 가지만 갖고 있어도 조합원 자격 및 분양권을 준다. 반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일반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마찬가지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소유해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관련 법규 미비… 장밋빛 기대는 금물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확보 기준은 토지 또는 건물만 소유한 사람도 참여가 가능하다. 전체 주민 5분의4 이상 동의율을 채우기 위해 토지 또는 건물만 갖고 있는 주민도 조합을 설립하는 단계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도 아파트 분양 등의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모순이 발생,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주민간 이해갈등이 쌓여 사업추진에 애를 먹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마포구 아현동에서는 조합원 1300여명 가운데 대지지분 없이 건물만 소유한 사람 200여명이 재건축 추진에 동의했다가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반발하는 등 사업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광명시 광명동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재개발 컨설팅업체들도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 지역의 주민 10∼15%는 무자격자에 해당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다는 정부 정책도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다. 소형평형 의무비율,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재건축 후분양제 등의 규제가 기존 재건축 사업과 마찬가지로 적용됨에 따라 당장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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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