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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위원 검증 제외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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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대상에서 정부위원회 위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인사검증을 확대 실시하는 이번 인사검증시스템을 위원회의 위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노동·과기부장관 등 문제 제기

정부는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 임용시 직계존비속까지 인사검증을 의무화하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으나, 부결 처리됐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법안 내용 가운데 논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적용대상을 고위공무원 외에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회 위원까지 넓힌 것이 문제가 됐다. 이날 제출된 법률안은 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의 임원, 위원회 위원 등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도덕성까지 검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대환 노동부 장관 등 몇몇 국무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예를 들어 노사정 직능대표의 경우도 인사검증 대상에 해당되는데,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해야 한다면 과연 누가 직능대표로 참여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오명 과기부장관 겸 부총리 역시 “과기부도 유능한 자문위원을 모시기 힘들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총리는 “향후에 국가 주요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대상범위를 위원까지 넓히려고 했지만,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지 않겠느냐.”면서 법률안을 보완할 것을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 등 관계기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 국무회의서 다시 논의키로

이에 따라 직계존비속까지 인사검증이 의무화되는 고위공직자 범위에서 위원회 위원을 제외하는 방안과 그에 따른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도 “다음주 국무회의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경우 어떻게 인사검증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중점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위원회 위원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11-2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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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