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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자 통신자료 내년부터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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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세청은 악질적인 탈세를 하거나 탈세를 부추긴 사람의 통신자료를 SKT,KT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채업자, 자료상 등이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해 일삼아온 탈세가 대폭 줄게 된다. 국세청은 통신매체를 통한 ‘얼굴 없는 탈세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탈세를 부추기는 규모를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0명은 지난 4일 국세청도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요청할 수 있는 통신자료에는 통신가입자의 주소, 이름, 전화번호,ID, 가입·해지일자 등이 포함된다. 통화내용 등 통신기록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표발의를 한 박재완 의원은 7일 “세금자료상 등 조세범칙범들이 인터넷과 신문 등에 버젓이 광고까지 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는데도 국세청이 조사할 권한이 없는 현실을 개선하려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의원들의 반응을 볼 때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1999년까지는 법인세법을 비롯해 각 세법의 ‘질문조사권’에 의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2000년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요청권자가 법원·검사·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제한됐다.

국세청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없게 된 허점을 악용해 지난 2000년부터 자료상, 악덕 사채업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기획부동산업체 등은 일간신문과 인터넷에 전화번호를 광고하거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무차별 전화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등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

곽태헌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5-1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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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