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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5개 공공사업자 과징금 3억30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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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개발·관리업무를 독점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6개 공공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거나 자신하게 유리한 약관을 사용하고 줘야할 보상금이나 이자를 주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교통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환경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6개 공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내렸다.

과징금은 컨테이너부두공단 1억 9700만원, 부산교통공단 8200만원, 철도시설공단 3300만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500만원, 환경관리공단 500만원 등 모두 3억 3200만원이다. 주지 않은 돈을 주도록 시정명령도 받았다.

부동산 임대나 계약해지 등에서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을 쓴 산업단지공단, 철도시설공단, 컨테이너부두공단 등은 해당 약관을 고치거나 폐지토록 시정권고를 받았다.

이병주 공정위 독점국장은 “700여개나 되는 공공사업자를 매년 10여개씩 조사해서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없어지기 어렵다.”며 “발주물량이 많거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사업자에 대해서는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1-15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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