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연휴 대비…‘청소상황실·순찰기동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한옥마을·북한산 둘레길 국내외로 소문난다…나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동구, 생활폐기물 5년 연속 감축…2025년 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 응급상황 대비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불공정’ 5개 공공사업자 과징금 3억3000여만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로부터 개발·관리업무를 독점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6개 공공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거나 자신하게 유리한 약관을 사용하고 줘야할 보상금이나 이자를 주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교통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환경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6개 공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내렸다.

과징금은 컨테이너부두공단 1억 9700만원, 부산교통공단 8200만원, 철도시설공단 3300만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500만원, 환경관리공단 500만원 등 모두 3억 3200만원이다. 주지 않은 돈을 주도록 시정명령도 받았다.

부동산 임대나 계약해지 등에서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을 쓴 산업단지공단, 철도시설공단, 컨테이너부두공단 등은 해당 약관을 고치거나 폐지토록 시정권고를 받았다.

이병주 공정위 독점국장은 “700여개나 되는 공공사업자를 매년 10여개씩 조사해서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없어지기 어렵다.”며 “발주물량이 많거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사업자에 대해서는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1-15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광진, 민원서비스 최고 등급… 최우수기관에 뽑혀

민원행정 전략 등 5개 항목 고득점 구청장·주민 직접 소통도 높은 평가

전통시장 경쟁력 키운다…성북구 ‘상인교육공간’ 조성

정릉아리랑시장 상인 역량 강화 위한 교육 기반

“주민 불편 즉시 해결”… 도봉 현장민원 처리율 9

서울 평균보다 2.76%P 높아 교통·도로·청소 등 불편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