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교통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환경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6개 공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내렸다.
과징금은 컨테이너부두공단 1억 9700만원, 부산교통공단 8200만원, 철도시설공단 3300만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500만원, 환경관리공단 500만원 등 모두 3억 3200만원이다. 주지 않은 돈을 주도록 시정명령도 받았다.
부동산 임대나 계약해지 등에서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을 쓴 산업단지공단, 철도시설공단, 컨테이너부두공단 등은 해당 약관을 고치거나 폐지토록 시정권고를 받았다.
이병주 공정위 독점국장은 “700여개나 되는 공공사업자를 매년 10여개씩 조사해서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없어지기 어렵다.”며 “발주물량이 많거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사업자에 대해서는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