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안건]
가.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o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 6월 제17차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안건으로 방송광고 일총량제 확대·개선, 중간광고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o 개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9월 초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나. 앱 마켓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애플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부당한 수수료 차별(애플만 해당)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 위원회는 사무처의 안건 보고를 받고 피심인 구글·애플의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 구체적인 시정조치 내용은 추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o 한편, 이번 안건에 대한 류신환 위원의 회피 신청과 관련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류신환 위원은 소속 법무법인이 해당 건과 관련된 소송에서 법률대리를 하고 있음을 고려해 심의 의결 과정의 공정성 시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위원회 결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회피를 신청했습니다.
- 이에 따라 류 위원은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 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되며, 해당 안건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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