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주어진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해, 적용하거나 포괄적으로 이해, 일반화하는 해석 과정과 정보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 등을 포함하는 평가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가는 적절한 해석을 바탕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석은 평가의 기초로 볼 수도 있다.
●예시 유형
딱딱하고 추상적인 표현과 탁월한 논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추론을 통해 정보를 재생산 및 확대하는 유형
●해법
법 조항은 명확하게 계서제(hierarchy)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즉, 상위항목→하위항목(조→항)의 체계로 되어 있다. 이 때 상위항목은 좀 더 포괄적인 진술을, 하위항목은 구체적인 진술을 담고 있으며, 후자는 전자의 범위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법 조항은 고도의 유기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관련 조항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조항들의 연관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제
다음은 ‘지방분권특별법안’의 일부 조항이다. 이를 읽고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2장 지방분권의 추진과제
제9조(권한 및 사무의 이양) (1)국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배분원칙을 바탕으로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기관위임사무를 정비하는 등 사무구분체계를 조정하여야 한다.
(2)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1)국가는 이미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태를 파악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3)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4)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의 정도,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그 주민의 의사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자주적·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국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세의 새로운 세목을 확대하고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3)국가는 사무의 지방이양 등과 연계하여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국고보조금의 통·폐합 등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고보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세입을 확충하고 예산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지방자치단체는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산·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하략-
(1)이 법의 제6조는 사무배분원칙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것을 밝히고 있다.
(2)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데에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중복 및 효율성에 관한 판단의 주체는 중앙정부이다.
(4)이 법은 치안과 교육 등의 분야에서 자치의 원칙을 수립하는 것을 지방정부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5)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을 위한 수단은 크게 조세와 국고보조금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해설
(1):제9조 1항에서, 제6조에서 제시한 사무배분원칙을 ‘바탕으로’ 사무의 이양 및 위임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는 진술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2):제9조 2항에서, 사무 및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3):제10조의 각 조항들은 모두 행위의 주체를 국가, 즉 중앙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4):(3)의 내용으로 보아,(4)는 잘못된 추론이다.
(5):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세목의 확대 및 세금 감면의 축소 등은 조세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수단이고, 국고보조금의 통·폐합과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 등은 국고보조금을 통한 수단이다.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재정확충 수단은 크게 이 두 가지이다. 따라서 정답은 (4).
출제:유호종 (서울대 철학박사)
2005-11-17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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