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친분 때문에 서 준 연대보증이 연쇄파산을 부를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민법 등 관련 법률들을 개정해서 보증제도를 바꾸되 법 개정이 어려우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증채무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파산 등 도산절차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민법에 규정된 보증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도록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큰 돈을 빌려줄 때 뿐만 아니라 소액 대출에서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연대보증의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효력이 축소될 전망이다.
천 장관은 “우리의 보증 문화는 대부분 호의에 의한 보증인 만큼 이의 책임을 경감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신원보증도 전형적인 호의에 의한 보증이지만 오래전부터 책임을 경감하는 법률을 만든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천 장관은 연구·검토중인 보증제도 개선안에는 서면주의를 통해 보증책임의 성립요건을 강화하고 보증채무가 변제되는 날까지인 보증 유효기간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들어있다고 밝혔다. 또 보증채무의 상속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민법 개정은 기존의 법체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어 특별법이 효과적”이라면서 “보증의 법적 효력이 제한될 경우 서민 대출이 마비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의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파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와는 별도로 대부업법과 신용정보보호법으로 제재하는 채권추심 업체의 불법 추심행위뿐만 아니라 일반 채권자의 과잉채무 독촉행위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관련 범죄는 강력히 대응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안동환 이효연기자 sunstory@seoul.co.kr
2005-11-21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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