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확정된 특별법안은 제주도를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제주도 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폐지하고, 해당 시·군의회를 도의회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특별자치도 전환에 따라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주민소환제, 인사청문회, 외국인 공직채용 등이 실시된다. 영리병원 허용문제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만 설립을 허용하는 선에서 수정, 의결됐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이날 확정된 특별법안은 제주도를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제주도 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폐지하고, 해당 시·군의회를 도의회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특별자치도 전환에 따라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주민소환제, 인사청문회, 외국인 공직채용 등이 실시된다. 영리병원 허용문제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만 설립을 허용하는 선에서 수정,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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