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최초 공립·뉴미디어 특화 미술관, 서서울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희망온돌 ‘역대 최대’ 21억 6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편성… 서울 최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아카데미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리병원은 외국법인만 허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 7월1일 출범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정부안이 21일 확정됐다. 논란이 됐던 영리병원 허용문제는 외국인 병원에 한해서만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전환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특별법안은 제주도를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제주도 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폐지하고, 해당 시·군의회를 도의회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특별자치도 전환에 따라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주민소환제, 인사청문회, 외국인 공직채용 등이 실시된다. 영리병원 허용문제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만 설립을 허용하는 선에서 수정, 의결됐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11-2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올 4·19문화제, 문화콘텐츠 다양화”

‘2026 국민문화제 위원회’ 출범식 “민주주의 가치 일상 공유 축제로”

새봄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성황…“계속 살고 싶은 송

‘신춘음악회’ 간 서강석 구청장

강서, 미취학 아동·초등생 독후 감상화 공모

구립도서관, 주제 도서 9권 선정 16일~5월 15일 교보문고서 접수

용산, 상권 위기 조기 포착… 급격 재편·붕괴 막는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체계’ 구축 위험 상권 임차·임대인 공존 모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