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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은 외국법인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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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1일 출범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정부안이 21일 확정됐다. 논란이 됐던 영리병원 허용문제는 외국인 병원에 한해서만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전환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특별법안은 제주도를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제주도 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폐지하고, 해당 시·군의회를 도의회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특별자치도 전환에 따라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주민소환제, 인사청문회, 외국인 공직채용 등이 실시된다. 영리병원 허용문제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만 설립을 허용하는 선에서 수정, 의결됐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11-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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