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연면적 200㎡ 이상의 모든 신·증축 건축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던 방침을 바꿔 증·개축 건물의 경우 증가 면적에만 부담금을 물리기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입법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기반시설부담금 수정안에 따르면 ‘동일 용도내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후 다시 짓는 경우 기존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아파트는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돼 당초 예상보다 입주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여야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시행령을 만들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1대1재건축으로 늘어나는 면적이 거의 없는 서울 이촌동 한강맨션 35평형 아파트의 경우 원안대로라면 가구당 3314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했지만 수정안을 적용하면 284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나마 직접 설치비용(도로 등 무상 기부채납금액+상하수도 부담금=400만원)을 빼면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상·공업지역의 경우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부작용도 줄이기로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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