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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법’ 사실상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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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다.


24일 헌법재판소가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을 의미하는 각하 결정을 내리자 충남 연기군청 광장에 모여 있던 주민과 직원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이로써 정부는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12부 4처 2청을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옮기는 행정도시 건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177개 공공기관의 전국 분산 배치도 본격 추진된다.

헌재는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국민투표권이나 기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소재하는 기관들이 국가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이 법률에 의해 수도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일부 행정기관들이 이전해도 화상회의와 전자결재 등 첨단의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어떠한 지장도 없다.”면서 “서울은 여전히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수도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특히 “청구인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주장하나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 가운데 조대현·전효숙·이공현 재판관은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별개 의견을, 권성·김효종 재판관은 행정도시건설은 수도분할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지 않는 한 위헌결정은 내려지지 않는다.

앞서 서울시·과천시 의원과 대학교수, 기업인, 주민 등 222명의 청구인단은 지난 6월15일 “행정도시 이전은 국민투표권, 재산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홍희경 박경호기자 saloo@seoul.co.kr
2005-11-25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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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