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헌법재판소가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을 의미하는 각하 결정을 내리자 충남 연기군청 광장에 모여 있던 주민과 직원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
헌재는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국민투표권이나 기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소재하는 기관들이 국가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이 법률에 의해 수도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일부 행정기관들이 이전해도 화상회의와 전자결재 등 첨단의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어떠한 지장도 없다.”면서 “서울은 여전히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수도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특히 “청구인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주장하나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 가운데 조대현·전효숙·이공현 재판관은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별개 의견을, 권성·김효종 재판관은 행정도시건설은 수도분할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지 않는 한 위헌결정은 내려지지 않는다.
앞서 서울시·과천시 의원과 대학교수, 기업인, 주민 등 222명의 청구인단은 지난 6월15일 “행정도시 이전은 국민투표권, 재산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홍희경 박경호기자 saloo@seoul.co.kr
2005-11-25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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