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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사실상 합헌’] “대통령 있는 서울 수도지위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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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은 행정도시를 수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행정도시를 만들더라도 수도는 서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관습헌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24일 행정도시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헌법재판소 윤영철(왼쪽) 소장이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번 사건에서도 관습헌법을 위반했느냐가 법리적 쟁점이었다.

정부는 ‘관습헌법 위반 논란’을 비켜가기 위해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언급된 국회와 청와대 및 6개 정부부처 등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177개 공공기관 전국 분산배치 계획을 추가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법 이름만 다를 뿐 수도를 이전하는 것과 다름없어 국민투표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도시를 짓는 것과 수도의 지위, 역할 변화와는 관련 없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행정도시를 수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정보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지리적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통한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나라의 수도라는 상징은 짧은 기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거쳐 형성된다는 것도 결정을 내린 이유 중 하나다.

따라서 행정도시를 짓기 위해 헌법 제130조 2항에 규정된 국민투표 등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72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민투표 발의권을 언급하면서 “특정한 국가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원하는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대통령이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판단하거나 국민들이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며 국민투표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논외를 전제로 “신행정수도특별법의 대체입법이라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전체 국민의 의사를 물어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국론통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또 충남 지역에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177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해당 공무원들과 충남 이외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과 납세자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1-25 0: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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