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인 ‘공무원평정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근무성적을 종전에는 50∼70% 반영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70∼95%내에서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서울신문 7월13일자 6면 보도)
부처별로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항목도 업무성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된다. 또 경력의 경우 최소 20% 이상을 반영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30% 범위내에서 부처 재량에 따라 최저 5%까지 낮춰 반영할 수 있다. 경력 평정 대상기간도 현행 14년을 5년 이상에서 부처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평가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본인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때 10∼20% 반영하던 훈련성적 평정은 교육이수제로 전환돼 반영되지 않는다. 개선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반영되는 것은 2007년 1월부터 적용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