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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1차 보상금 3조410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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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토지 및 지장물(택지조성사업에 장애가 되는 건물)에 대한 1차 손실보상액 3조 4106억원이 20일부터 지급된다.

한국토지공사는 “충남 연기군, 공주시의 행복도시 사업지구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 결과를 개인별로 통보하고 20일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1차 평가 대상은 전체 사업부지 2212만평 가운데 국유지 등을 뺀 유상취득 대상토지 1701만평의 98%인 1659만평이며, 평가액은 3조 1167억원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42만평은 지적이 분명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평가대상에서 빠졌다. 지장물은 보상 대상의 85%가 평가됐으며, 평가액은 2939억원으로 나타났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1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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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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