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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조기추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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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되던 서울시내 주택재개발 사업이 내년부터는 앞당겨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해 ‘자치구 단계별 총량제’를 실시, 사업 추진 시기를 제한해왔으나 내년 1월부터 자치구청장이 사업 추진단계의 조정을 요청하면 사업을 앞당겨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2010년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서 시내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302곳(추가 지정 3곳 포함)을 지정하면서 ▲1단계 2005년까지 130개 구역(166만여평) ▲2단계 2007년까지 95개 구역(100만여평) ▲3단계 77개 구역(90만여평) 을 정비구역으로 지정, 차례대로 개발할 예정이었다.

이는 상주인구 급증, 공공재원 부담 증가 등 재개발사업이 한꺼번에 추진될 때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 불과 25개 구역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늦어져 총량제를 시행할 필요성이 사라졌다. 시는 구청장이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사업 추진단계 상향 조정을 요구하면 1단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서로 붙어 있는 구역은 사업 추진에 서로 차이가 나더라도 사업 진행이 빠른 구역을 기준으로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2,3단계에 속하지만 조합 구성을 앞두고 있는 은평구 일부 구역 등 서울시내 10여개 구역은 예정보다 빨리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윤혁경 주거정비과장은 “그동안 총량제로 사업 추진에 장애를 겪어온 곳이나 같은 생활권이면서도 사업 추진단계가 달라 거시적인 생활권 계획 수립이 어려웠던 곳은 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5-12-20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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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