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공기질 기준 20% 강화
서울시의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기준이 국가 기준보다 최고 20%까지 강화된다. 서울시는 22일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철역·찜질방·병원·도서관 등 서울시내 다중이용시설은 ▲미세먼지 100∼180㎍/㎥(100∼200㎍/㎥)▲이산화탄소 900∼1000ppm(1000ppm 이하)▲포름알데히드 100∼120㎍/㎥(120㎍/㎥ 이하)▲일산화탄소 9∼20ppm 이하(10∼25ppm)의 실내 공기질을 유지해야 한다. 괄호안은 국가기준. 신규 시설은 내년 6월30일, 기존 시설은 2008년 12월30일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며, 위반시 2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또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공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 요일제 車 세금 5% 감면
서울 시내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은 내년 6월부터 자동차세를 5%씩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5% 감면하는 내용의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이달부터 감면혜택을 부여할 예정이었지만 조례 개정의 전제 조건인 ‘전자스티커 인식시스템(RFID)’ 구축이 늦어져 내년 6월분부터 감면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기량별로 800㏄ 이하는 4130원,1500㏄ 이하는 1만 3620원,1600㏄ 이하는 1만 4540원,2000㏄ 이하는 2만 5970원,3342㏄이하는 4만 7780원을 각각 감면받게 된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5-12-23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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