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방부 합동조사단령 전부개정령안(국방부 조사본부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과수와 근무지원단 헌병대대 수사과가 합조단의 수사업무를 사실상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지만 각 기관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돼 효율성 문제가 지적되곤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체계의 효율ㆍ과학ㆍ전문성을 보장하고 헌병수사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폐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와 직할기관ㆍ부대에 근무하는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범죄 수사 ▲민원이 제기된 군 의문사 조사 ▲과학수사 지원 ▲부정군수품 관련 계몽활동 및 단속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합조단 소속의 ‘군 의문사 특별조사단’이 조사본부로 편입되면서 상시 임무로 바뀌어 의문사 조사 기능이 크게 강화된다.
개정령안은 부정 군수품 단속 업무도 명시해 조사본부의 수사범위를 방산분야로까지 확대했다. 또 육·해·공군 가운데 2개 군 이상이 관련된 범죄의 수사와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접수·처리·분석·대책 수립 등의 임무도 맡게 된다.
국방부 조사본부장직은 소장이, 차장직은 대령급 장교가 맡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당정협의 및 관련부처 의견을 조율해 마련한 이 개정령안을 새해 1월 말까지 입법 절차를 마치고 2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