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내 중형택시와 모범택시의 기본요금을 17.97% 인상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1500원에서 1900원, 모범택시는 40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2㎞ 이후부터 부과되는 거리요금도 중형택시의 경우 현행 171m당 100원에서 164m당 100원(0.6원/m)으로, 시속 15㎞ 이하로 운행할 때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41초당 100원에서 39초당 100원(2.56원/초)으로 각각 인상된다.
모범택시의 경우에는 3㎞ 이후부터 부과되는 거리요금이 215m당 200원에서 178m당 200원(1.12원/m)으로, 시속 15㎞이하 운행시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52초당 200원에서 43초당 200원(4.65원/초)으로 오른다.
그러나 새벽 시간대(0시∼오전 4시)나 시·군 경계를 벗어날 때 적용되는 할증요율은 지금처럼 20%가 적용된다.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률은 지난 6월 시행된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률(17.52%)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서울시의 거리(0.69원/m) 및 시간(2.85원/초)요금과 비교하면 평균 13% 낮은 수준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도 관계자는 “2001년 12월이후 연평균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택시의 LPG가격이 상승하는 등 택시업계의 운송원가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