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나는 장관의 승진 및 전보 인사가 후임자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장관급까지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되면서 일부 부처의 인사는 3월 이후에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3일 “4개 부처 개각이 이뤄졌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새 장관이 정식 취임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일단 후속인사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각 부처에 내려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후속 개각 대상 부처가 어디인지 모르는 만큼 인사금지령은 지난 2일 개각이 이루어진 부처뿐 아니라 모든 기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마다 1월20일을 전후해 이뤄지던 각 부처의 인사는 한동안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평균 2∼3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훈련 등 당장 현안이 있을 때는 ‘땜질식’ 인사가 허용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인사요인이 있는데도 몇달씩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와대 역시 각 부처가 겪을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중앙청사의 한 간부 공무원은 “올해는 국회의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가 처음 도입된 데다, 개각도 한번에 하지 않고 두 차례에 나눠서 하다 보니 부처 인사의 혼란이 클 것 같다.”면서 “각 부처는 당분간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일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01-0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