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 조희완 신고심사국장은 12일 “청렴위에 신고된 부패행위 중 현재 50여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이 가운데는 정부예산 낭비규모가 250억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상 최고액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렴위는 2002년부터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지급된 사례는 7660만원이었다.
보상금 최대 상한액은 2억원까지로 제한했으나 지난해 7월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적발된 비리행위의 4∼20% 범위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됐다.
개정된 보상기준에 따르면 비리규모가 40억원일 경우 3억 46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40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4%의 보상금이 추가 지급된다. 따라서 250억원 규모의 비리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모두 11억 86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적발된 비리규모가 450억원을 넘으면 신고자에게는 최대 보상금인 20억원이 주어진다. 한편 청렴위는 보상제도를 시행한 지난 4년간 모두 28명에게 4억 42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고로 환수된 금액도 64억원에 달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