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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플러스] 산재근로자등 학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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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근로자와 재해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2006년도 대학학자금을 빌려 준다.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 및 장해등급 제9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이다. 규모는 45억원으로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수시로 대부한다. 졸업한 이듬해 2월말까지는 거치기간으로 연 1%의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4년 동안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문의는 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나 공단 행정복지팀(1588-0075)
2006-0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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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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