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근로자와 재해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2006년도 대학학자금을 빌려 준다.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 및 장해등급 제9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이다. 규모는 45억원으로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수시로 대부한다. 졸업한 이듬해 2월말까지는 거치기간으로 연 1%의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4년 동안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문의는 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나 공단 행정복지팀(1588-0075)
2006-01-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