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각 구청은 지난해 시내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2만 2217곳 가운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모두 1만 2438곳에 대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와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불이행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결과 적발된 업소 가운데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초과로 받은 73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14건에 대해선 자격증 취소 조치가 내려졌다.
시는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시청 토지관리과 등을 통해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02)3707-8053,736-2472.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