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확정등록제도는 복수의 청구항을 대상으로 심판이 제기됐을 때 일부항에 대한 심결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우선 등록 또는 취소해 주는 제도이다. 또 특허법원 판결 중 대법원에 상고제기한 청구항과 별개로 상고하지 않은 나머지 청구항은 법원으로부터 일부 확정증명원을 특허심판원에 접수하면 등록이 가능해진다.
현행 심판체계는 사건일부에 대한 확정심결로 사실상 분쟁이 종결됐지만 적시에 등록원부에 등재되지 않아 지식재산권 분쟁의 장기화를 야기시켰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6-0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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