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오는 2008년까지 도내 2만 8737㎢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벌여 용도지역을 조정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정 초기에 정밀하게 조사하지 않아 잘못된 지역과 ▲여건변화로 조정이 필요한 지역 ▲도면과 토지조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 ▲실효성이 없는 중복규제지역 ▲기타 관계법령과 제도사항 등이 개선 대상이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보전산지 등의 경우, 중앙부처에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재편을 건의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1차로 도내 용도지역을 조사해 1655㎢의 지역을 조정했다.
또 지난해까지 발생한 도내 13개 시·군의 29개 단지 6556세대의 부도 임대아파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실천대책을 펼치기로 했다. 부도임대아파트 관리실태 조사를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단지별 전담공무원 지정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로 했다.
올해 고속도로와 철도 국도 등 모두 22개 노선에 1조 3416억원을 투자하는 등 도내 SOC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