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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의 ‘2006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산하기관의 임금 인상률 상한선을 제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업무추진비 편성 가이드라인 정도만 제시했지만 올해에는 방만한 경영을 막고 정부의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출연보조금 등의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40개 주요 정부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 총인건비 증가율은 연평균 11%로 연 2.5%의 인력증원을 감안해도 평균 8.5%나 된다.”면서 “앞으로 매년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경영평가나 감사 등을 통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산하기관들의 2002∼2005년까지 인력 증원분을 뺀 전년 대비 인건비 증가율은 각각 8.2%,12.7%,7.0%,7.3% 등이다.2004년의 경우 A산하기관의 경우 인건비 상승률이 평균치(7.0%)의 3배가 넘는 23.8%에 달했으며, 지난해 인건비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산하기관은 16.1%나 됐다.
기획처는 또 연가보상비 등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편법적인 임금 인상도 금지했다. 무이자 주택자금 지원과 대학생 학자금 보조 등 과도하게 지급되는 일부 복리후생비 항목도 정비하도록 했다.
업무추진비는 중앙행정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했다. 기관장이나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분기별로 기관들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관장과 임원의 연봉, 자산부채 규모, 외부감사 결과 등 주요 경영정보도 기획처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개토록 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2-2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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