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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전자민원 부실 자체감사로 3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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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자정부 인터넷 민원서비스(G4C)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의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감사 결과를 7일 공개하고, 관련 공무원 3명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중단되는 혼란을 초래하고 4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부실하게 운영한 데 따른 처벌치고는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장·차관에게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구멍난 보고 체제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여론 무마용 감사’가 아니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행자부는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된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정보통신부와 합동감사를 벌인 뒤 감사원의 확인 검토를 거쳤다. 감사에서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민원서류 발급 과정에서 위·변조 가능성에 대한 기술검토를 소홀히 했고 ▲보안전문가들이 제기한 위·변조 위험성에 보완조치가 부족했으며 ▲한국전산원의 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가 소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업에는 지금까지 384억원이 투입됐고, 올해도 2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했다고 자인하면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셈이다.

그러나 인터넷 민원서비스의 부실한 보안성은 2003년에 이미 제기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담당과 팀장, 전자정부본부장이 모두 알고 있었지만 장·차관에게는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실무진에서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착각해 보고를 빠뜨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02-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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