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행위 엄정대응”
법무부·행정자치부·노동부는 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담화문을 내고 “공무원노조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나 직장협의회라도 불법행위를 하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고,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대정부 투쟁 방침을 밝힌 바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에 가입한 공무원의 자진탈퇴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노조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하는 노조와는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을 일체 불허했다. 노조전임자도 인정하지 않고, 노조 가입 공무원의 조합비를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것도 금지했다. 노조 사무실도 제공하지 못한다.
아울러 불법단체에서 활동하는 지도부와 공무원이 불법집단행동을 하면 의법조치하기로 했다. 오는 5월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단체와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금을 삭감하고 각종 국책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담화문을 발표한 데 이어 전국 시·도부단체장회의를 열어 관련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무원단체 “계속 투쟁할 것”
그러나 전공노는 성명을 내고 “공무원의 올바른 노동기본권 쟁취는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길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당당하게 길을 가겠다.”며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공노는 “정부는 마치 국민들에게 공무원 단체가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면서 “사용자 위치에서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놓고 잘 지키라고 한다면 올바른 노사관계의 모델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공노총 박성철 위원장도 “단결권 제한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때까지 계속 법외노조로 남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법개정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에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데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 ‘ILO헌장’ 위반을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공무원노조가 허울뿐인 정부의 공무원노조 합법화 조치에 반발해 법외노조로 남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자주적인 노동3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법외 공무원단체들에 동조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