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21일 자정부터 택시요금을 17.39% 인상한다. 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택시요금 조정안은 주행거리 1.8㎞이내 기본요금은 현재의 1500원에서 1900원으로,1.8㎞이후 부과되는 거리요금은 120m당 100원에서 110m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시 경계를 벗어날 경우 10%의 할증요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1.8㎞ 주행이후부터 29초당 100원이 부과되는 시간요금과 오전 0∼4시에 적용되는 20% 심야할증요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2006-2-10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