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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유급화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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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위원의 유급화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지방의원과 같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14일 “교육위원 유급화와 관련해 지난해 8월4일 공포된 지방자치법의 유급화 관련 조항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그대로 준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급화를 하지 않으면 법률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교육위원의 유급화를 하지 않으려 했다면, 법률 개정과정에서 유급화 관련,‘준용’ 규정을 배제하는 조항을 명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 관계자는 “교육부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교육위원의 유급화는 당연히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고, 행자부는 유급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제처는 상위법에 따라 유급화된 사항을 두고, 시행령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 교육위원도 유급화 요구’라는 2월7일자 서울신문의 보도와 2월8일자 ‘교육위원 유급화 추진은 무리다’라는 제목의 사설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교육부는 “교육위원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을 교육위원에 준용토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당연히 유급화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위원의 유급화는 의회의 입법권에 따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유급화된 것이며, 교육부나 교육위원이 현재 별도로 유급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교육위원 출마자격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출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0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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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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